법의 적용 범위
§ 1 법의 적용 범위
(1) 이 법은 Tie Solution GmbH의 제품이 시장에 제공, 전시 또는 처음 사용될 때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골동품,
2. 사용 전 수리 또는 재가공이 필요한 사용된 제품, 단, 경제 주체가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충분히 알린 경우,
3. 건설 유형에 따라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제품,
4. 식품, 사료, 식물 및 동물, 인간 기원 제품 및 식물 및 동물의 제품, 그들의 미래 번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
2017년 4월 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 (EU) 2017/745에 따른 의료기기 정의에 따른 의료기기, 2001/83/EG 지침, 178/2002/EG 규칙 및 1223/2009/EG 규칙의 변경 및 폐지, 90/385/EEC 및 93/42/EEC 이사회 지침 (2017년 5월 5일 ABl. L 117, 2019년 5월 3일 L 117, 2019년 12월 27일 L 334 수정된 EU 규칙 2020/561 (2020년 4월 24일 ABl. L 130, 18쪽)에 의해 변경된 현재 유효한 버전 및 2017년 4월 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 (EU) 2017/746에 따른 체외진단기구 정의에 따른 의료기기, 98/79/EG 지침 및 2010/227/EC 이사회 결정의 폐지 (2017년 5월 5일 ABl. L 117, 2019년 5월 3일 L 117, 2019년 12월 27일 L 334 수정된 EU 규칙 2020/561, 18쪽)에 따른 현재 유효한 버전
6.위험물 운송을 위한 교통규정에 따라 이동식 압력용기, 포장재 및 탱크와 같은 포장물
7.2009년 10월 2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EC) No. 1107/2009에 따른 식물보호제 및 이전에 이사회의 규칙 79/117/EEC 및 91/414/EEC을 폐지하고 식물보호제의 시장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된 (L 309, 2009년 11월 24일, 1쪽; L 45, 2020년 2월 18일, 81쪽)에 따른 식물보호제
(3) 이 법의 규정은
1.이 법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2.해당 다른 법규가 시장 제공의 특정 측면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유엔 해양법 협약(1994년 12월 10일 BGBl. 1994 II S. 1799)의 지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적용됩니다.
시장에 제품을 제공하는 법률 * (제품안전법 - ProdSG)
§ 2 정의
이 법에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인증은 국가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평가기관이 조화된 표준에 명시된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관련 섹터의 인증시스템에 명시된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정한 준수평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발행은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발행자는 제품을 전시하는 자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4. 유니온 시장에 제공되는 제품의 유상 또는 무상 공급, 유니온 시장에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유통,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한 제품의 제공
5. 목적에 맞는 사용
a)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의 설명에 따라 제품이 의도된 사용
b) 제품의 설계 및 구성에서 나타나는 보통 사용
6. 대리인은 유럽 연합에 거주하는 제조업자가 서면으로 지정하여 유럽 연합의 관련 조화 규정이나 이 법률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7. CE 마크는 제조업자가 제품이 유럽 연합의 조화 규정에 따라 CE 마크 부착을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표시입니다.
8. 유럽 연합에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제품을 수입하는 자입니다.
9. 수입은 제품을 제3국에서 유니온 시장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된 제품은 새 제품처럼 취급됩니다.
제품이 피해를 입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제품의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용을 고려하여 피해를 입히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 간의 관계가 빠른 시장 감시 기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위험일 경우, 이 위험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시장 감시 기관의 빠른 개입이 필요합니다.
11.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적어도 다음 서비스 중 두 가지 이상을 제공하는 자로서, 자체 소유권이 없는 제품의 창고 보관, 포장, 주소 기입 및 발송을 제외한 포스트 서비스(97/67/EG 유량 2조 1항에 따른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1997년 12월 15일 지침에 따른 포스트 서비스의 내부 시장 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통 규정에 의해 최종 수정된 2008/6/EG 지침에 의해 변경된 것을 제외함), 2018년 4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국제 우편 서비스에 대한 국경을 넘는 우편 서비스에 대한 규정(EU) 2018/644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2조 2항에 따른 패키지 배송 서비스 및 기타 모든 포스트 서비스 또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2.GS 위치는 권한을 부여 한 기관에 의해 GS 마크를 부여 할 수있는 교합 평가 기관입니다.
13.판매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제외한 시장에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망의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14.조화 표준은 2012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 (EU) 제 1025/2012에 따른 규칙 2 조 1 항 c의 의미에서의 규칙입니다. 유럽 표준화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 89/686/EEC 및 93/15/EEC, 그리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 94/9/EC, 94/25/EC, 95/16/EC, 97/23/EC, 98/34/EC, 2004/22/EC, 2007/23/EC, 2009/23/EC 및 2009/105/EC를 수정하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 87/95/EEC 및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 1673/2006/EC를 폐지하는 규칙 (공식 게시일 2012년 11월 14일, 제 12면)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 (EU) 2015/1535 (공식 게시일 2015년 9월 17일, 제 1면)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15. 제조업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개발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자체 상표로 제품을 마케팅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제조업자로서 자신의 이름, 상표 또는 다른 식별 가능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제조업자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 또는
a) 상품에 자신의 이름, 상표 또는 다른 식별 가능한 표시를 부착하여 제조업자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 또는
b) 상품을 재가공하거나 소비자 제품의 안전 특성을 변경한 후 시장에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6. 시장에 처음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준수평가는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18.준수평가기관은 교정, 시험, 인증 및 검사를 포함한 준수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19.통지된 기관은 준수평가기관입니다.
a) 권한을 부여한 당국이 유럽 연합 법규를 시행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 및 유럽 연합 위원회에 통지된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b)유럽 경제 지역 협정 국가 또는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럽 법규에 따라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 국가에 의해 통지된 통지 기관
20. 통지 권한을 부여한 당국이 Europäische Kommission 및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에게 적합성 평가 기관이 유럽 연합 법규의 시행 또는 집행을 위해 제 8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
21. 제품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 물질 또는 혼합물
22. 위험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가능한 피해의 심각성의 결합
23. 시장에서의 회수는 공급망에 있는 제품이 유니언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24. 리콜은 최종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된 제품을 반환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25. 소비자 제품은 소비자를 위해 제작되었거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새 제품, 중고 제품 또는 재생 제품을 의미하며, 소비자 제품으로 간주되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26. 사용 가능한 제품은 추가 부품 없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사용 가능한 제품은
a) 모든 부품이 한 사람에 의해 동시에 시장에 내놓여야 합니다.
b) 설치 또는 연결만 하면 됩니다.
c) 보통 별도로 구매되고 목적에 맞게 삽입되는 부품 없이 시장에 내놓여야 합니다.
27. 예견 가능한 사용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8. 제조업자, 대리인, 수입업자, 유통업자,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업자 또는 제품 제조, 시장 공급 또는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자.
Tie Solution GmbH은(는) 법무부 최신 버전을 참조하며, 최신 버전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