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 Solution GmbH의 약관

Tie Solution GmbH의 판매 및 납품 조건 2023년 3월 기준

제 1 조 적용

(1) Tie Solution GmbH의 모든 납품, 서비스 및 제안은 본 일반 납품 조건(이하 AGB로 지칭함)에 따라 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조건은 판매자가 그가 제공하는 납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그의 계약상대(이하 주문자로도 지칭함)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다시 합의되지 않더라도 주문자에게 대한 모든 미래의 납품, 서비스 또는 제안에도 적용됩니다.

(2) 고객 또는 제삼자의 거래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특정한 경우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판매자가 고객 또는 제삼자의 거래 조건을 포함하거나 그것을 참조하는 편지에 언급하더라도, 해당 거래 조건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2 조 제안 및 계약 체결

(1) 판매자의 모든 제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명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특정한 수락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한, 자유롭습니다. 주문은 주문자에 의해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판매자가 수락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와 발주자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서면으로 체결된 구매 계약서이며, 이에 포함된 일반 납품 조건입니다.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대상에 대한 모든 합의 사항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이 계약 이전에 판매자의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는 서면 계약으로 대체되며, 그들로부터 명시적으로 구속력이 유지되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3) 계약 사항 및 본 일반 납품 조건을 포함한 보충 및 수정 사항은 서면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경영진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판매자의 직원은 별도의 구두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서면 형식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자 통신을 통한 전달이 충분합니다. 특히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서명된 성명서의 사본이 있는 경우입니다.

(4) 판매자가 제공하는 납품 또는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정보(예: 무게, 치수, 사용 가치, 부하 감당 능력, 허용 편차 및 기술 데이터) 및 우리의 해당 표현(예: 도면 및 그림)은 계약상 목적에 정확한 일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대략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증된 품질 특성이 아니라 납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또는 표시입니다. 상업적인 편차 및 법적 규정 또는 기술적 개선으로 인한 편차는 계약상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5) 판매자는 그가 제공한 제안서 및 견적서 및 주문자에게 제공된 도면, 그림, 계산, 프로스펙트, 카탈로그, 모델 및 기타 문서 및 도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주문자는 판매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러한 물품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을 통해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자는 이러한 물품을 완전히 반환하고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제작된 사본을 파괴해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제공된 데이터를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목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 3 가격 및 결제

(1) 가격은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서비스 및 납품 범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추가 또는 특별 서비스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가격은 출고 창고에서의 유로 가격에 포장비, 부가세, 수출시 관세 및 수수료 및 기타 공공 요금이 추가된 가격입니다.

(2) 만약 판매자의 목록가격이 합의된 가격의 기초가 되며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납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판매자의 납품 시 적용되는 목록가격이 적용됩니다(합의된 할인율 또는 고정 할인을 고려하여).

(3) 청구 금액은 특별히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어떠한 공제도 없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지불일은 판매자에게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표로의 지불은 특별한 경우에 합의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특별 주문품은 수령 후 60%의 선금 지불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할인 없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특별 품목 및/또는 재고 품목은 수령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만기일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부터 연 9%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시 더 높은 이자 및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시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a) 신규 고객의 경우 판매자는 신뢰할만한 거래 관계가 확립될 때까지 대금 선불 또는 선불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4) 발주자의 상쇄 청구나 해당 청구가 미정 또는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청구로 인한 지불 보류는 허용됩니다.

(5) 판매자는 계약 체결 후 주문자의 신용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미지급 채무의 지불이 해당 계약 관계(동일한 프레임 계약이 적용되는 다른 개별 주문 포함)로부터 판매자에 의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선금 또는 안전 보증을 받고 미지급된 납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납품, 납품 시간 및 반품

(1) 납품은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2) 판매자가 제시한 납품 및 서비스 기간 및 일정은 항상 대략적으로만 적용되며, 명시적으로 확정된 기간 또는 일정이 약속되거나 합의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일의 추가 기간이 적절하다고 간주됩니다. 발송이 합의된 경우, 납기 및 납품 일정은 화물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또는 기타 운송업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판매자는 발주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 및 성과 기간을 연장하거나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지연으로 인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판매자는 고의로 인한 납품 불가능 또는 납기 지연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판매자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예: 모든 종류의 생산장애, 자재 또는 에너지 조달에 어려움, 운송 지연, 파업, 합법적인 락아웃, 노동력, 에너지 또는 원자재 부족, 필요한 행정 승인 획득에 어려움, 행정 조치 또는 공급 업체로부터의 미제공, 부정확 또는 시간적으로 지연된 공급 등) 납품 또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판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납품 또는 서비스 기한이 연장되거나 장애 기간에 적절한 기동 기간을 더하여 납품 또는 서비스 일정이 연기됩니다. 납품 또는 서비스 수령이 지연으로 인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경우, 고객은 즉시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는 계약 목적에 따라 주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배송만 허용됩니다.

• 부분 배송이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 나머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이 보장되어 있고,

• 주문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6) 판매자가 납품 또는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납품 또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면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본 일반 납품 조건 (AGB로 불리는) 제 8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7) 개별 제작의 경우 기술적 이유로 인해 +/- 10%의 과부족 납품이 허용됩니다.

(8) 개별 제작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9) 요청된 샘플은 개별 가격에 택배비를 추가하여 청구됩니다.

(10) 지역 대표 또는 전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름으로 이용한 시스템은 원룸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원인은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았지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시 패션에서는 이미지에 대해 작성한 태그를 포함하는 이용이 아닙니다. 쫁항 시스템의 상태를 위해 이용이 아닙니다.

(11) 시스템의 심심자의 심심의 심심의에서 50~200€의 총에 출력을 인용하여 출력을 이용하여 심심의 심심의의 추가을 이용합니다. 이 각의에 대한 변경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력이 이용되어야 합니다. 이 요약은 요약에 대한 작업에 대한 또는 전역에 지정된 경우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12) 시스템 단추의 경우는 출력 및 상품의 작업에 대한 경우와 각주에 지정된다.

§ 5 시스템위협, 지원, 발생, 경우 중개, 약동

(1) 모든 계약 의무의 이행 장소는 다른 사항이 정해지지 않는 한 D-35578 베츌라입니다.

(2) 배송 방법과 포장은 판매자의 적절한 판단에 따릅니다. 포장 비용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가 부담하며 운송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3) 위험은 화물이 화물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또는 발송을 위해 지정된 기타 제삼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적재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기준임)에 최종적으로 발주자에게 전이됩니다. 부분 납품이 이루어지거나 판매자가 다른 서비스(예: 운송)를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발송이나 인도가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해 지연되면, 위험은 발주자에게 전이됩니다. 이때, 화물이 발송 준비가 된 날로부터 발주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위험이 발주자에게 전이됩니다.

(4) 위험 이전 후의 창고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보관하는 경우, 보관 비용은 보관된 운송물의 청구액의 0.25%가 경과한 주당 발생합니다. 추가 또는 적은 창고 비용의 청구 및 증명은 보류됩니다.

(5) 판매자는 발주자의 명시적 요청 및 비용으로만 도난, 파손, 운송, 화재 및 수해 또는 기타 보험 가능한 위험에 대해 보험합니다.

§ 6 보증, 하자

(1) 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은 판매자나 그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고객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소멸됩니다.

(2) 납품된 물품은 즉시 고객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중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조사 및 이의제기 의무는 특히 주문한 제품과 상품의 종류, 품질, 치수, 핏, 색상 및 수량이 상업적 허용 한도 내에서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본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인도된 개인의 경제 또는 기능에 대한 경제를 이용하지 마시는 것은 공유자에게 일수에 지속된 경제의 이야기에 연속된 경제의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용하지 마시는 경제의 이야기가 일수에 지속된 경제의 이야기에 연속된 내용이 있지 말아야 하는 경제의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인원에 대한 일수에 지속된 경제의 이야기는 이용자의 위험에 이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요구에 발생한 경제의 이야기는 클릭이 없으면 인원을 지원하는 경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유니온의 요구에 발생한 개인사를 프로젝트로 보내었습니다. 유니온의 인원에 발생한 개인사를 지원하는 경제의 이야기는 이용자의 위험에 이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경제의 요구에서 가장 일수이 없으면 이미지에 연장하는 경제의 이야기에 연장하는 경제의 이야기의 시작에 연장하는 시작이 매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4) 공급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적절한 기간 내에 선택한 후 첫째로 보수 또는 대체 공급을 해야하며 그 권리가 있습니다. 보수 또는 대체 공급이 실패하면, 즉 보수 또는 대체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하거나 거부되거나 적절하지 않게 지연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매 가격을 적절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 하자가 판매자의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 발주자는 제 8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주문자가 판매자의 동의 없이 납품물을 변경하거나 타인에 의해 변경하게 되면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게 어려워져 보증이 취소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문자는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 보수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주문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된 사용된 물품의 납품은 물품 하자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외됩니다.

제 7장 보호권

(1) 이름으로 약속의 사이즈 또는 작업에 대한 유형의 경제자 및 작업에 대한 유형의 이야기에 대한 실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이름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인용자입니다.

(2) 정보 사이즈에 대한 유형의 실패이 가지난 것은 다음 정보 사이즈에 대한 유형의 실패이 지원되는 다음 정보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람이 인용자입니다.

(3) 판매자가 제 1항에 따른 지침으로 인해 제 3자로부터 상업적 보호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당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방어하기 위해 의무를 지는 것은 주문자입니다. 판매자는 주문자로부터 적절한 선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자는 판매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합니다.

(4) 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 요소 사용 권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불가항력, 지연, 불량 또는 잘못된 납품, 계약 위반, 계약 협상 의무 위반 및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법적 근거에 따라, 각각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제 8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2) 판매자는 그의 기관, 법정 대리인,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는 납품물품의 적시 납품 의무, 법적 결함 없음, 그 사용 가능성을 상당히 해치는 물질 결함 및 발주자에게 공급물품의 계약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상담, 보호 및 보호 의무 및 발주자의 인적 자원의 생명 또는 재산을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3) 판매자가 제 8(2)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책임은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판매자가 계약체결 시 예견했거나 상식적 주의를 기울였을 때 예견해야 할 손해로 한정됩니다. 납품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와 결과적 손해는 납품물품의 정상적 사용 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한하여 배상됩니다.

(4) 간단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손해 및 그로 인한 추가 재산손해에 대해 주문가치의 25 %로 제한됩니다. 주문자가 주문 시 및 생산 시작 전에 가능한 재산손해의 더 높은 가치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 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상기의 책임배제 및 제한은 판매자의 기관, 법정 대리인, 직원 및 기타 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만약 판매자가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하고, 이러한 정보나 상담이 그가 제공해야 할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책임도 부인됩니다.

(7) § 8의 제한은 판매자 및 그 법정 대리인,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 보증된 품질 특성,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침해, 또는 제품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 소유권 보유

(1) 공급된 상품은 구매 가격의 완전한 지불까지 판매자의 소유로 유지되지만, 발주자는 사업 영역 내에서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게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안전 양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전에 판매자의 동의 없이 금지됩니다. 제3자에 의한 물품의 압류는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10 종결 규정

(1) 의뢰인이 상인, 공공법인 또는 공공법인 특별재산이거나 독일 연방공화국에 일반 재판권이 없는 경우 판결은 판매자와 의뢰인 간의 모든 분쟁에 대해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D-35578 베츌라 또는 의뢰인의 소재지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에 대한 소송은 D-35578 베츌라가 배타적 재판권을 갖습니다. 배타적 재판권에 대한 강제 법적 규정은 이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판매자와 발주자 간의 관계는 독일 연방 공화국 법에 따라만 규율됩니다. 1980년 4월 11일 국제 상품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계약 또는 이 일반 납품 조건(AGB로 불림)에 규정 공백이 있는 경우,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이 계약의 경제적 목표와 이 일반 납품 조건의 목적에 따라 합의했을 법적으로 효력 있는 규정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의뢰인은 판매자가 데이터 처리를 위해 계약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28조 독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저장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제3자(예: 보험사)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유럽 연합에서 시장에 직물 제품을 공급하는 의뢰인은 법적으로 독일어로 지정된 명칭을 통해 영구하고 쉽게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접근 가능하게 표시해야 합니다.